소상공인들 "거리두기 연장에 허탈감…정책 실효성 의문"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이제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손님이 끊겨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매달 임대료가 밀려 고통받던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폐업 점포에 붙은 임대 안내 현수막. 2022.1.5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정부가 14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 연휴를 포함해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전국적 영업 제한과 방역패스 시행 등으로 제대로 장사할 수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연장 방침에 또다시 큰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리두기가) 6인 모임 허용으로 인원 제한은 일부 완화됐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여서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정부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소공연은 "영업시간 확대 등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당연한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계속되는 특별 방역기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됐을 뿐 거리두기 하향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 명령으로 소상공인 영업권을 제한하는 현재의 방역 방침은 소상공인에게 방역 책임을 전가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정부가 영업제한 종료 기한과 단계적 완화 방침에 대해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거리두기 '모임 6인·영업 9시' 3주간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거리두기 조정 및 오미크론 대응계획 등 방역조치 연장 관련 정부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 장관. 2022.1.14 kims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본보기 아이콘손실보상 예산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공연은 "정부는 방역 연장 방침과 함께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누적된 피해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이번 방안 또한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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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는 100% 보상돼야 한다"면서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는 2년 넘는 영업 제한으로 갈 곳 없이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의 형편을 감안해 온전히 지원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PPP 제도 등을 통해 이미 이 같은 방침이 시행 중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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