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적용 기한 1년 연장
납품업자가 '행사참여 여부·할인율' 등 자율적 결정시엔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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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납품업자가 행사참여여부와 품목, 할인율 등 판촉행사 관련 핵심요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경우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행사로 보고 '대형유통업체의 판촉비용 50% 이상 분담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인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단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차별화된 행사'의 경우는 판촉비용 50% 분담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6월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자 납품업계와 유통업체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통한 재고 소진과 매출 증대가 시급하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납품업계·유통업체와 논의해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납품업자가 행사참여 여부와 품목, 할인율 등 판촉행사 관련 핵심요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한 경우는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행사로 보고 유통업체의 판촉비용 50% 이상 분담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적용기한 만료에 2020년 12월 납품업계 및 유통업체의 요청으로 기한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 이를 다시 연장해 가이드린 적용기한을 올 해 말까지로 늦춘 것이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특약매입 심사지침' 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상 부칙의 가이드라인 적용기한도 2022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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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연장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유통업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판매수수료 인하와 대금조기지급 등 납품업계에 대한 상생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계의 재고소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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