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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빼돌린 돈 일부를 부동산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씨가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횡령금으로 대금을 대신 지불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돈의 흐름을 분석한 뒤 타인 명의로 된 그 부동산이 기소 전 몰수보전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말한다.

이씨가 지난해 말 잠적 전 아내와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파주 소재 건물은 몰수보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가 7∼8년 전부터 해당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어 횡령한 회삿돈이 건물 매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인과관계 성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이씨의 주식 계좌에는 동진쎄미켐 주식 55만주 매도금이 들어있으며, 잔고 총액은 252억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계좌에 대한 동결 조처를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430억원으로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여주를 사들였다. 이후 12월까지 336만여주를 매도해 1112억원을 보관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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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매도 대금 중 680억여원을 1kg 금괴 851개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나머지 돈은 다른 계좌로 분산 송금해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괴 851개 중 450여개는 전날 이씨 체포 과정에서 압수됐다. 경찰은 현재 나머지 금괴 소재에 대해 확인 중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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