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여친 살해'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방청석에선 "법 이것밖에 안되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6일 오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살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교제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헤어지자고 말하거나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보복으로 살인에 이르게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이전에는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고, 이번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최종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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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방청석에서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나라 법이 이것밖에 안 되나" 등 재판부를 향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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