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이달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인천시민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구성원이며, 명예수당은 만 65세 이상 관련자다. 생활지원금과 명예수당은 중복 지원이 안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 100만원을 지급하며, 생활지원금은 유족 한 가구에만 승계된다. 다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별도의 기한없이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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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민주화에 공헌한 이들과 유족을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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