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잡고 동료앞에서 모욕'‥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 태움' 드러나
경찰, "모욕·폭행죄 적용, 가해자 검찰 송치"
고용노동부, "병원 근로 문제점에 시정 명령 방침"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지난달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발생한 이른바 '간호사 태움' 사건 배경에 모욕과 폭행이 있었던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북부경찰청은 31일 "을지병원 간호사 사망 관련 피고소인 2명 중 1명에 대해 '모욕·폭행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숨진 간호사 A(24) 씨와 같은 병동에 근무했던 선배 간호사 B 씨는 지난 10월경 A 씨에 대해 모욕과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숨진 A 씨 동료 간호사 등 수십여 명의 참고인 조사와 3개월치 CC(폐쇄회로) TV 탐색, A 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피고소인 조사를 통해 B 씨에 대한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B 씨가 A 씨의 멱살을 잡는 장면과 동료들 앞에서 A 씨를 강하게 질책하며 모욕한 상황 등을 파악했다.
앞서 피해자 A 씨는 지난달 16일 병원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병원 측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제기했고, 병원과 유족들은 각각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 수사 의뢰했다.
간호사 7개월 차 인 A 씨는 남자 친구와 전화 통화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하소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유족 측과 주변인들은 "A 씨 휴대전화에서 이른바 '태움'을 당한 정황이 나왔다"며 "A 씨가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죽음으로 내몰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A 씨 동료들은 "일부 선배 간호사들이 병원 차트를 집어던지거나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등 A 씨를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을지대학교 병원의 간호사 연장근로나 강제 근로 등 부당 근로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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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관계자 조사를 마쳐 현재 법률 검토 단계"라며 "문제점에 대해 법원에 소명하게 한 뒤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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