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것]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폐지·반려견 목줄은 2m 이내로
본인·부모가 요청하면 심야에도 게임가능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 도로 확대
김해·청주공항 등에서도 짐배송서비스 시행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부턴 16세 미만 청소년들도 심야시간대(0~6시)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있다. 정부가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해 온 일명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청소년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도로 대상이 확대되고,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
심야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내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 대신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내년 2월부턴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도로도 확대된다. 그동안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놀이터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이 어려웠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턴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노인·장애인이 거주하는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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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내년 8월엔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대상이 김해, 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해외여행 수요 대신 제주도 등 국내항공 여객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여객은 출발 하루 전(오후 8시)까지 짐배송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한 후 출발 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도착 공항에서 승객의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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