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용어 변경…무엇이 달라지나
위험성 따라 3단계 등급 분류
'매우높음' 안전숙소 제공 등 고강도 보호
"피해자 보호 위한 범피기금 확충돼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현장 대응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신변보호' 용어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변경한다. 이에 발맞춰 피해자 위험도를 3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보호 조치를 펼칠 계획이다.
경찰청이 30일 발표한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의 신변보호 개선 방안이 담겼다. 경찰은 먼저 신변보호 용어를 개정한 배경에 대해 "현행 신변보호 용어는 밀착경호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경찰의 다양한 보호조치를 모두 포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위험도를 매우높음·높음·보통으로 구분해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매우높음 단계는 구체적 위해 우려가 현저해 가해자 접근을 실효적으로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주거지 등을 알고 있는 가해자가 폭력 범행 직후 도주한 경우, 가해자가 보복범죄 등 주요 강력범죄 전과가 있고 최근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위해 언동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 기간 중 가해자가 위해를 시도·도주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매우높음 단계에서 경찰은 안전숙소(10일 이상) 제공, 보호시설 입소, 거주지 이전 지원, 인공지능 CCTV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어 높음 단계는 위해 우려가 상당하고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면서 보호할 필요가 있을 시 부여된다.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접근금지된 경우, 가해자가 1회 이상 폭력성 전과가 있는 경우, 가해자가 2회 이상 기타 전과가 있으며 위해 협박 언동이 있는 경우 등이다. 이때 경찰은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등 조치를 취한다. 마지막 보통 단계는 위해 우려가 있어 기본적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이 이뤄진다.
세 단계 모두 경찰은 피해자에게 피해방지를 위한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또 범죄피해자 위험성 및 안전조치 등급 판단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 시 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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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이 확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속한 주거 이전 등 보복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범피기금)의 보다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1000억원이 넘는 기금 중에 경찰은 약 16억원 정도를 쓰고 있다. 현장에서 직접 운용해야 하는 경찰이 가장 적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확충해 현장에서 바로 피해를 막을 예산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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