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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대재해 발생 등 '산재불량' 사업장 1243곳…GS·롯데·태영건설 4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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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 발생명단 공표

3년간 정부포상 제외, CEO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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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지난해 중대재해와 사망재해가 발생했거나 산업재해 사고를 숨기거나 규정보다 보고를 늦게 한 '산재불량' 사업장이 1243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 중 시공능력 100위 안에 드는 기업 중 GS건설 , 롯데건설, 태영건설 등은 4년 연속 위반 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사망재해 발생 등 예방조치의무 위반사업장 명단 공표' 자료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등 산재 예방조치의무 위반 사업장은 1243곳이었다. 이 명단에 든 사업장은 2017년 748곳, 2018년 1400곳, 2019년 1420곳, 지난해 1446곳이었다가 올해 소폭 줄었다. 사고 시점은 몇 년 전이었어도 법원 재판 등을 통해 올해 형이 확정된 기업이라면 올해 공표 명단에 포함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산안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산재가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CEO는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자로 간주된다"며 "기업들은 그동안 정부가 배포한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다시 한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576개소였고, 대표적으로 GS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 삼성물산 , 금호타이어 , 효성중공업 등이었다. 건설업(339개소·58.9%)이 절반 이상이었고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484개소·84%)이 대다수였다. 중대재해는 근로자 1명이라도 일하다 사망했거나, 2명 이상이 전치 3개월 이상의 중상을 입거나, 부상자·직업성 질병자가 한 번에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산재 때문에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17개소였다. 한화 대전사업장(2018년 5명 사망), 대림건설(2017년 3명 사망), SK하이닉스 (2015년 3명 사망),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2015년 3명 사망) 등이었다. 산재 사실을 은폐했다가 적발된 사업장은 동남정밀, 에스티엠, 동우테크 등 23개소였다. 산재 발생 후 1개월 안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59개소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한국GM 창원공장 등이었다.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2018년 5명 사망), SH에너지화학(2020년 2명 사망·1명 부상) 등 11개소였다.

산안법 63조에 명시된 수급인(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긴 도급인(원청) 337개소는 SK에코플랜트, 호반산업, 쌍용C&E 동해공장 등이었다. 동국홀딩스 부산공장은 하청 근로자의 사망 비중이 큰 원청이라는 불명예를 썼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에 따라 제조·철도운송·도시철도운송업 500인 이상 사업장 중 원·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만 따진 수치보다 높은 사업장은 '산재불량 사업장'으로 간주된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상시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을 의미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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