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가족 "경찰, 무엇이 두려워 CCTV 공개 안 하나"
"가족이 칼에 찔리는 걸 목격…트라우마로 극심한 고통"
앞서 지난 16일 CCTV 영상 증거보전 신청 기각돼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인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이른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 가족 측이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 가정이 파괴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 가정이 파괴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흉기난동 사건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경찰이 바로 서려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면 CCTV를 감추지 말고 공개해야 한다"며 "경찰이 단순히 언론보도만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 없이, 아직도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애가 타는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려 반드시 CCTV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인은 "사건 당시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언니의 목 부위가 관통됐고, 이를 목격한 경찰은 현장을 이탈했다"며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합류하지 않아 나머지 가족 두 명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리고, 언니의 목을 지혈하지 못해 결국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50살이 되지 않은 나이에 남은 인생을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삶이 경찰의 무책임한 대처로 처참히 파괴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청원인은 "3명의 가족이 중상을 입고 가족 모두가 칼에 찔리는 걸 서로 목격하면서 생긴 트라우마로 극심한 고통에 가족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도대체 피해자를 위함인지, 경찰을 위함인지 CCTV를 가족에게 제공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무엇이 두려워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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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은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증거 보전해달라는 피해 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6일 인천지법 민사35단독(판사 정현설)은 피해자 가족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CCTV 영상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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