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남편도장 위조해 아픈 아들 전입신고… 대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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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혼 소송 중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 자녀를 전입신고한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아픈 아이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도장을 위조한 목적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허용되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인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 자신의 아들 전입신고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녀들의 주소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남편 동의를 받지 않고 도장을 위조한 뒤 이를 찍은 전입신고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남편과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승낙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뒤집혔다. 사회 윤리나 통념에 비춰볼 때 A씨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A씨가 자녀의 보호이익을 포기했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며 "A씨의 남편 인장 위조·사용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인장 위조 피해자인 남편이 법익의 침해를 당한 것은 맞지만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아이의 복리와 남편의 방해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던 A씨의 행복추구권도 균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막도장이 단 한 차례 사용돼 남편 B씨의 다른 사회적 신용을 해치지는 않았고 그 전입신고도 되돌려져 침해된 법익이 회복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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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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