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수시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엄벌"
20대 친모에게도 징역 2년 선고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한 동거남과 친모 [사진=연합뉴스]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한 동거남과 친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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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동거녀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인 B(28)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5)군을 때리는 등 학대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의식을 잃은 C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주 운다며 C군의 목을 잡아 들어 올린 뒤 세면대에 집어 던지거나 뺨을 때리는 등 모두 2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B씨도 아들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4차례 내려찍는 등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아빠라고 불리우며 보호하고 양육할 위치에 있음에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수시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자가호흡도 불가능한 상태"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지적장애인으로서 감정 조절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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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A씨의 잦은 신체적 학대를 목격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방관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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