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턴 신규사업자도 군납시장 진입 가능해져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32건 개선키로 소관부처와 합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 하반기부턴 군납 입찰 시 실적 기준이 완화돼 실적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도 군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32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대상으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제 발굴은 시장분석 결과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포착한 제도 개선사항 검토를 기반으로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뤄졌다. 소관부처 협의 및 국조실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담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규제·제도 6건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군납 입찰 시 일반 물품과 동일하게 이행능력·입찰가격 점수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해 실적기준을 제조입찰의 경우 10점에서 5점으로 완화된다. 실적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도 군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돼 소수의 기존 군납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 계란 거래가격이 시장 수급에 따라 투명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계란 공판장을 개설해 온·오프라인 입찰 방식(최고가 낙찰)을 도입하고, 거래 가격이 공표된다.
경쟁을 촉진하고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7개 과제도 개선된다. 일부 지자체·교육청에서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할 수 있었던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단일기관이 독점 수행해 온 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업무를 일정한 지정요건을 갖춘 복수의 민간 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시장에 경쟁 원리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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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 합의가 이뤄진 32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기관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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