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법정 문화도시’ 최종선정…국비 100억 투입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 문화도시, 슬로시티 지정 등 연이은 쾌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전남 목포시(시장 김종식)가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 3차 문화도시 대상지에 목포를 비롯해 공주시, 밀양시, 수원시, 영등포구, 익산시 등 총 6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종평가서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를 넘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도시 가치를 제시했다.
목포는 1897년 무역개항에서 2022년 문화개항을 새로운 도시 가치로 제시하고, 문화어부(문화 인적자원), 문화고기(문화 콘텐츠), 문화시장(지역경제)을 핵심가치로 새로운 문화항해를 시작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제3차 예비문화도시 16곳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2020년 12월~2021년 12월) 추진한 예비사업 실적과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서면 검토, 현장 실사, 발표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예비 문화도시 사업 추진 결과 ▲문화도시 추진기반 확보 ▲문화도시 추진 효과 및 가능성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견인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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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목포가 선정된 제 3차 문화도시는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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