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오후 9시 이후 영업하면 업주·손님 모두 고발"

24시간 영업을 선언한 인천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안내문./사진=인스타그램 캡처

24시간 영업을 선언한 인천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안내문./사진=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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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를 어기고 "24시간 정상영업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인천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됐다.


인천 연수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카페 송도 본점과 B지점 2곳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카페 2곳은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시행 중인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어긴 혐의(집합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카페 2곳은 출입문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 영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업을 해왔다.

카페 측은 안내문에서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다"며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카페 2곳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다른 직영점도 방역지침을 어기고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4개 직영점에 대해서도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할 경우 업주와 손님들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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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카페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20일부터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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