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스마트폰 e심 이용 가능…통신사·삼전도 발맞춘다
과기정통부, e심 제도·시스템 개선 추진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내년 9월 1일부터 스마트폰 한 대로 통신사를 달리해 번호 두 개를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e심(eSIM) 이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시행일 전까지 시스템 개편, e심 스마트폰 출시 등 e심 상용화를 위한 제도·기술 기반을 산업계와 협력해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마트폰 e심 도입방안'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일부 단말기가 지원하는 e심은 형태가 있는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직접 단말에 장착하는 유심과 달리 이용자가 QR코드를 활용해 통신사에서 내려받아 이용한다.
유심과 e심을 동시에 쓰는 듀얼심 이용도 가능해진다. 듀얼 심은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두 개의 번호를 쓸 수 있도록 해 준다. 개인용과 업무용 또는 국내용과 해외용 등으로 나누어 쓸 수 있다.
그간 해외 일부 단말기는 물리적 유심 2개를 꽂아 쓸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국내에 출시된 단말기 중 듀얼 심을 지원하는 기종은 물리적 유심 하나와 e심 하나를 쓸 수 있게 돼 있는 기종밖에 없고, 그나마 통신사들이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실제로는 사용이 어려웠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9월에 e심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되면 단말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인터넷으로 가입하기 쉬운 알뜰폰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e심 도입 전까지 제도개선, 시스템 개편, e심 스마트폰 출시 등 e심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유심을 기준으로 정립된 심(SIM) 개념에 e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개념을 확대한다.
단말기 구매 후 추가 개통 회선에도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단말기 구입 시 가입한 첫 번째 회선 이후 추가 개통 회선에도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적용토록 한다.
통신3사 시스템이 e심과 듀얼 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도 독려한다. 삼성전자도 내년 하반기 e심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국내에 출시해 e심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지속 확대한다.
듀얼 심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릴 경우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를 사전에 하나만 등록하더라도 분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IMEI 사전등록 서비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국내 e심 기술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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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스마트폰 e심 서비스가 시행되면 이용자 편익이 제고되고 알뜰폰이 활성화해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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