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건축물 직권철거시 건축주 피해 보상비 지급기준 마련
정부가 방치건축물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했다. 또 방치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주택건설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 시행되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개정법률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피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직권철거 통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치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철거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건축주에게 보상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기존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현재 방치건출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축주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된 절차는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선도사업 계획수립 시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에는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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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내년 3월에 시행되는 법률과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1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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