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연합회 설치 개정안 국회 3건 발의
행안위 2월 논의 이후 지지부진
오는 25일 공청회 개최…개별 직협 성명 발표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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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일선 경찰관들이 전국 단위의 직장협의회(직협) 설치를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이 운영하는 ‘직협 소통 메신저’를 통해 정기국회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김창룡 경창철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9월 도입된 직협 소통 메신저는 각급 직협에서 나오는 건의사항이나 의견 등을 경찰청에 전달하는 창구다.

지난해 6월 경찰 직협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90% 넘는 경찰관서에 개별 직협 설치가 완료됐으나 현행 공무원직협법은 개별 관서에만 직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은 단위 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효과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다. 현재 국회에는 전국 단위 직협 연합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무원직협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지난 2월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된 이후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개정안 처리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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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직협연대는 이달 25일 국회에서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을 비롯해 순직공상추정제도 도입, 공안직 보수 적용 등을 논의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만나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개별 직협에서 공무원직협법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도 발표할 계획이다. 민관기 전국경찰직협연대 대표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처리가 늦어지니 답답하다"며 "전국 단위 조직인 경찰이 원활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려면 전국 단위 직협 연합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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