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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다음 달 11일까지 기존의 '500m 내 전 축종'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AI 발생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정해놓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2주간의 위험도 평가를 한 결과 범위 조정 관련 특이한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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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살처분 범위를 유지해도 철새 도래 개체 수가 늘고, AI 항원이 지속 검출돼 있는 데다 해외에서도 AI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며 "농가는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농장 출입 차량 소독 및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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