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인권위 결정 취소 소송 변호인, 2차가해 해당"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정의연 보조금 환수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조치"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 변호사의 발언이 피해자를 향한 2차가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소송은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제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행위가 2차가해가 맞느냐”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양 의원이 이에 “주무부처인 여가부장관으로 이에 대한 판단이 무엇인지 인정한 것”이라고 하자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했다. 이날 양 의원은 유족 측 변호사가 “당신들이 박원순에게 한 행동은 명예살인”이라고 밝힌 페이스북 발언도 언급하며 변호인의 2차가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박 전 시장 건에 대해 유족 측이 행정소송을 한 부분에 대해 그 자체가 2차가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추행 사실과 관련해서 변호인이 다시 피해자를 2차가해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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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보조금 환수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외교부다. 외교부의 청산 절차를 통해 여가부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외교부에 보전 협조요청을 2~3월에 이미 했다”며 “저희가 지급했던 사업비 시설운영비 6520만원도 재판 진행 중이라 재판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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