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남인순 "혁신형 제약기업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정책 필요"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가치를 반영하는 약가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 정책질의를 통해 “2018년 12월 개정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를 신설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상한금액의 가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대 규정을 신설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대통령령 등 구체적인 후속입법을 추진하지 않아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분쟁 이슈 등 통상 마찰을 이유로 후속입법 추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입법부인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신약이 아닌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을 개발해 보험 적용 시 최초 1년간 약가를 가산하여 우대하고 있고,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보험약가도 우대하고 있다”면서 “제네릭 약가 우대 규정만 있을 뿐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규정이 없어 신약보다 제네릭을 장려하는 모순적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전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 의약품 약가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68%이고 이외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대비 59.5%의 가격으로 산정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약가는 오리지널의 80%로 최대 3년간 10%포인트 가산하는 등의 약가 우대를 하고 있다.
남 의원은 “신약이 아닌 제네릭에만 약가우대를 적용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에 대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며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대해 R&D 투자가치를 반영해 약가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인순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중에는 한국얀센을 비롯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포함돼 있어 통상분쟁 방지가 가능하고 대체약제 시장 가격의 100% 수준으로 약가 우대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건보재정 소요 없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우대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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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통상 마찰을 피하면서 R&D 투자가치를 반영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에 대해 약가를 우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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