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前사장, 회장 부부 상대 40억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오리온 전 사장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대납한 그림·가구 구입대금 40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 민달기 최웅영 부장판사)는 1일 오리온 전 사장인 조경민씨가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씨는 담 회장 부부가 그림과 가구 등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신이 대금을 대신 내주면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갚기로 약정했는데 약속한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2017년 12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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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 내역이나 영수증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담 회장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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