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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노조협의회 "빅테크만 유리한 '적격비용제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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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선방안 노사정 협의 요구

카드노조협의회 "빅테크만 유리한 '적격비용제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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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오는 11월 가맹점수수료 재산정을 앞두고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적격 비용 재산정 제도 폐기를 촉구하며 카드수수료에 대한 개선방안을 노사정이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2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카드산업은 지난 12년간 13번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영업점포의 40%가 축소됐고, 최대 10만명을 육박하던 카드모집인은 현재 8500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결제부문은 이미 적자상태"라고 토로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의 가맹점에서 매출이 발생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된 적격비용을 검토해 정해진다. 새로 산정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인하여력을 산정해 내년부터 변경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협의회는 "영세상인들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실질적 부담효과가 0%인 상황에서 카드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것은 카드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축소와 투자 억제, 마케팅 비용 축소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부메랑이 돼 다시 원가에 반영되고 있다"며 "3년동안 투자중단, 인력감축, 소비자혜택 축소를 통해 비용을 줄이면 그것이 또 원가에 반영돼 3년 후 수수료 인하 여력으로 산출돼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빅테크에 대해서도 카드사와 똑같이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우대수수료율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신용카드사는 영세자영업자 구간인 30억 미만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최대 1.5%의 손실을 감내하고 있으나, 빅테크사들은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최대 1.4%의 추가수수료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96%의 가맹점에서 신용판매가 일어날수록 신용카드사와 빅테크사의 수익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 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법으로 정하고, 빅테크사에게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자율권을 허용해 지불결제시장을 불공정이 판치는 산업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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