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복절 집회 두고 "감염병예방법 전제, 사법 처리 불가피"
다음달 민주노총 총파업은 "경찰 역량 다해 준비"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8·15 광복절 연휴 당시 불법집회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합 의무 위반 안하게 선제적 예방적 조치를 했음에도 권고나 귀가 요청을 무시하고 법규 위반했다"며 "현재 내사 착수 단계"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매주 일요일마다 도심에서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지난달 21일 집회에 대해 같은달 30일에 신고가 접수돼 있다"며 "감염병예방법 전제로 한 경찰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한편 경찰은 다음달 전 조합원 참여를 목표로 총파업을 준비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비하고 방역수칙 위반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역량을 다해서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