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부 공시절차 등이 포함된 4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대기업 총수, 내년부턴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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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부턴 대기업 총수(동일인)는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대표자·사업내용 등 일반현황과 주주현황을 공시해야한다. 그동안은 국내 계열사가 최다 출자자인 국외 계열사만 공시하고 이 공시 의무를 해당 기업집단에게 부과했었는데 앞으론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국외 계열사를 총수가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이 같이 개정해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전부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1년12월30일 시행)은 동일인에게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해 공시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동일인의 공시의무사항인 일반현황과 주식소유현황(주주·출자현황), 순환출자현황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동일인은 총수일가가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회사명과 대표자,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등 일반현황과 주주현황을 동일인과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으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또 국내 소속회사의 주식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과 주식소유현황도 공개해야 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스스로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 동일인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일(통상 매년 5월1일)을 기준으로 5월31일 국외 계열사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외 계열회사 공시 면제사유를 구체화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족이 협조를 하지 않아 동일인이 국외 계열사 공시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동일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기업집단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친족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고 이 친족의 회사와 국내 계열사와 출자·거래관계가 없는 경우 등은 동일인이 공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공시 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관련 고시도 개정한다.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익법인에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 취득·처분 및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했다.


이에 공익법인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취득·처분, 순자산총계·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자금, 유가증권, 자산,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를 공시해야 한다. 이사회 의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절차와 방법을 따르고 의결 후 7일 이내 공시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해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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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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