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버스전용차로 단속 강화…단속카메라 탑재 버스 24대 운행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과 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단속 카메라 탑재 시내버스를 6대에서 24대로 늘려 운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간선버스인 15번·30번·45번 등 3개 노선에 4대씩 12대와 36번 노선 6대 등 총 18대에 단속 카메라를 새롭게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는 15번·30번·45번 등 3개 노선에 2대씩 총 6대를 이동형 단속 버스로 운영 중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은 즉시 단속하며, 불법 주·정차는 선행 버스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 후, 후행 버스가 2차 촬영해 동일 장소에서 2회 촬영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은 오전 7시∼오후 9시이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시간은 오전 7시∼9시, 오후 5시∼8시이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다만 36번이 운행되는 구월동 롯데백화점 일대는 전일제 구간으로 24시간, 365일 단속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원, 주정차 위반의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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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내년까지 노선버스 26대((BRT 2대)에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모두 50대를 운영하며 인천지역 전 구간에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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