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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인 근로자 방역 대책과 관련해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예방 접종을 받아도 단속이나 출국 조치와 같은 불이익이 전혀 없으니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내국인과 구별 없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에 따라 동일 절차로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 받으면 등록 외국인과 동일하게 온라인 예약시스템이나 전화를 통한 접종 예약이 가능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율 접종을 통해 30세 이상의 미등록 외국인에게 1회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을 활용한다. 신청 방법은 거주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도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할 수 있고 온라인 예약 과정에서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공지되는 경우 지역 보건소에서 대상자 등록을 하고 예약 절차를 밟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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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앞서 18~49세 청장년층의 10부제 예약 당시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예약에서 한시적으로 본인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다시 대리 예약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며 "외국인 대상자가 더욱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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