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도 따라 ‘나도 출원?’…유사상표 출원 등록거절 증가
인스타그램 상표를 따라 하기 한 ‘인스타모델’이 최근 특허법원으로부터 상표등록무효 판결을 받았다. 특허청은 이 같은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상표 출원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최근 ‘인스타그램’이 타사 상표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문제된 타사 상표인 ‘인스타모델’이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 운영체계 ‘인스타그램’의 약칭과 유사하며 이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상표등록 무효 결론을 내렸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처럼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 또는 상표를 본뜬 상표가 빈번하게 출원되고 있다. 이는 상품을 빠르게 알리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비판적 의미 혹은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가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따라 하기 상표는 대체로 상표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상표권으로 등록받기 위해 출원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론 거절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따라 하기 상표가 기존 상표와 상품 모두가 동일·유사한 때는 특히나 등록을 받기 어렵다.
다만 상표는 동일·유사하지만 상품이 다른 경우 해당 상표가 ▲유명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그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받게 된다.
해외사례에서 미국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기존 상표를 희화화해 표현한 것이 분명하더라도 상품 출처에 혼동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단 미국도 기존 상표와 따라 하기 상표가 구별이 어려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거래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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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는 상표권자는 물론 일반 소비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며 “같은 이유로 특허청은 따라 하기 상표를 심사할 때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덩달아 따라 하기 출원의 등록거절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출원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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