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에 생후 4개월 아이 살해...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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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생후 4개월이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친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개월 동안 시험관 시술을 시도해 아이를 얻었지만 출산 후 스트레스로 심한 우울·망상에 시달렸다.


A씨는 아이가 배가 고파 울다 지쳐 몸이 쳐지자 뇌 손상을 의심하며 아이가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망상에 빠졌다. 결국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수 차례 아이를 살해하려 시도하던 끝에 두 달 뒤인 4월 질식해 숨지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측은 당시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장애를 겪었고 이로 인한 심실상실 상태를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보호를 받는 어린 자녀의 생명을 뺏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법익 침해의 결과가 너무나 참담하다"면서도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신병적 증상을 앓지 않았다면 간절히 원해 어렵게 얻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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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도 같았다. 재판부는 "아직 정신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피고인이 실질적인 치료를 진행하기 어려운 교정시설에서 반드시 징역형을 집행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호관찰 2년을 새로 명령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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