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 8월31일까지 납부하세요"
주민세(개인분) 380만건, 227억원 발송
외국인 주민세 부과 가장 많은 지역은 구로구
법인·개인사업자는 8월1일~31일 자진신고 납부
사업소분 올해부터 고지납부에서 신고납부로 바뀌어
제76주년 광복절을 앞둔 9일 서울시청 앞 서울도서관 외벽 꿈새김판에 ‘광복군 군복’ 사진이 걸려 있다. 이 군복은 한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광복군 군복으로 국가등록문화재 제460호다. 육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1972년 1월 13일 서울시청 4층 한 금고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시는 광복절을 전후해 꿈새김판에 총 3편의 광복절 기념 현수막을 연달아 게시할 계획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는 2021년도 주민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380만건, 227억원이다.
12일 서울시는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1년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해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은 7월1일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세대별 납부액은 6000원이다. 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자치구별 주민세 부과 현황은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25만2964건)가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최소 인구인 중구(5만5385건) 3억30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외국인 대상 주민세는 총 12만7974건 부과됐다. 구로구(1만5928건)가 가장 많고 영등포구(1만2234건), 금천구(1만1222건) 순이다.
외국인 국적별 주민세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8만8075건)이 최다였다. ▲영미권 2만9941건 ▲베트남 4906건 ▲일본 1726건 ▲몽골 1486건 ▲인도 673건 ▲프랑스 632건 ▲독일 535건 순이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개인사업자가 납부하던 주민세(균등분)가 주민세(재산분)와 통합됐다. 올해부터 세목명칭이 주민세(사업소분)로 변경되고, 납부방법도 고지납부에서 신고납부로 바뀌었다.
올해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7만6973건, 639억원이다. 서울시는 사업자 납세 편의를 위해 이달 초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서울시에서 발송한 납부서가 신고 납부할 세액과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우편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해도 신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민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으로 납부하면 된다. 종이고지서나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나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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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 수가 380만 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39.6%에 해당하는 만큼 8월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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