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허가 승인… 13일 풀려날 듯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9일 승인됐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복역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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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심사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논의한 가석방심사위는 이 부회장에 대해 적격결정을 내리고 박 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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