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9일 승인됐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복역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AD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심사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논의한 가석방심사위는 이 부회장에 대해 적격결정을 내리고 박 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