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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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대검찰청은 9일 특사경의 전문수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1:1 멘토링 제도 등 체계적인 인적·물적 수사 인프라 협력·지원 방안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사경 제도는 고도화·다양화된 사회에서 특별법규 위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의 행정 공무원들이 수사권을 부여받아 수사하는 제도다.


현재 특허, 금융, 관세, 환경, 소방, 보건, 건축, 교통, 병무,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사경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관세청, 고용노동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은 총 2만2031명에 달한다고 대검은 전했다.


2015년 1만7117명이었던 특사경은 2016년(1만9095명), 2018년(2만771명), 2019년(2만523명)까지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소폭 감소했다.


특사경은 매년 평균 약 12만건의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그 중 약 43%의 사건이 기소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2020년 2월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신설된 제245조의10 2항은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지능화·고도화되는 전문분야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특사경의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을 수사에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잦은 인사이동과 인력 부족, 수사장비나 시설 등 물적 인프라 미비, 수사실무와 법리·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문제라고 판단, 이 같은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우선 검찰은 2016년 3월부터 멘토 검사의 1:1 수사지원을 통해 특사경과 원스톱 소통 체계를 구축, 특사경의 수사업무 협력을 강화하는 '검찰·특사경 간 1:1 멘토링 제도'를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무연수원과 대검 과학수사부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을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2018년 6월부터 법무연수원에서 2만1000여명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교육을 받았고, 대검 과수부의 교육을 통해 116명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양성됐다고 대검은 전했다.


검찰은 42개 특사경 기관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30개 기관에 포렌식 도구(CFT) 366점을 제공했고, ‘디지털 증거 관리·분석 시스템(D-NET)’ 공유를 위한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포렌식 인프라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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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특사경 전문수사 분야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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