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부회장 결론 주목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무부가 9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논의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119조에 따르면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돼 있다.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현재 위원장은 강성국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이 내부 위원을 맡고 있다.
외부 위원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이다.
위원회는 각 교정시설이 예비심사를 거쳐 선정한 대상자 명단을 놓고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 등을 고려해 최종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형집행법 제121조 2항)
형집행법 제122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서는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부터 즉시 공개 대상이지만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된다. 다만 위원회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의결을 통해 달리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록은 가석방 결정 등이 이뤄진 뒤 5년 후에 공개된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형기의 60%를 채운데다 모범수로 분류돼 서울구치소의 가석방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심사가 가능했던 가석방 요건을 60%로 완화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범계 장관이 취임 전부터 가석방 요건 완화와 확대 적용을 주장해온 점과, 최근 경제 위기·백신 외교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한 여론의 추이 등은 긍정적 요소로 볼 수 있다.
다만 일부 진보 진영의 반대 목소리와 이 부회장이 또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은 부정적 요소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위해서는 가석방보다는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오는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과 사면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가석방을 허가받고 풀려난 상태에서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상 위원회는 3~4시간 정도 회의가 진행돼 왔다. 이날 오후 6시 전후면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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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이 허가되면 각 교정기관에 전달돼 당사자에게 통보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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