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 '남녀통합 체력검사' 도입 예정대로…2026년 전면 시행
2023년 간부후보생 등 먼저 도입
"수험생 준비기간 필요"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도입될 ‘남녀통합모집 체력검사’가 2026년 전면 시행으로 가닥이 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수정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거쳐 해당 개정령안이 정식 시행되면 남녀통합 체력검사는 2023년 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 등 일부에 대해 우선 도입되고, 순경공채 등 전면 시행은 2026년 이뤄진다. 경찰은 6월 말 ‘경찰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새로운 체력검사 방식은 ▲장애물 달리기 ▲장대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로 구성된다. 경찰의 현장 업무 수행 시 소지하는 장비 무게인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 코스를 순환 형태로 남녀 동일한 기준 안에 통과하면 합격이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체력검사 방식에 대해 "기존의 종목식보다 직무적합성이 높고 일반 국민의 평균 체력기준치보다 상향됐으며, 특정성별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의 체력검사 방식보다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2023년 일괄 시행을 권고했다. 수험생의 준비기간이 부족하더라도 모든 응시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체력검사 종목 중 ‘방아쇠 당기기’에 대해 종목 도입 재검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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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청은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원안을 고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큰 변화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변화에 따라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국가경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고, 조금씩 해가면서 안정을 꾀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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