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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특검단 "'기자회견 방해' 종로서장 등 손배소…오세훈 시장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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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민혁명당 관계자들이 '서울시 전역 집회 금지 및 예배 금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민혁명당 관계자들이 '서울시 전역 집회 금지 및 예배 금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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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국민특검전국변호사단이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국민혁명당 정당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하고 변호사를 폭행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자행하거나 실제로 이를 지시·지휘한 종로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전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기자회견에는 8명가량이 참석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1인 시위만 가능하다. 경찰이 자진해산을 요청하자 국민혁명당 측은 "정당의 기자회견은 공적 업무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정당한 기자회견을 방해한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을 형사고발했다고도 했다. 국민특검전국변호사단은 "집회금지·예배금지를 강요한 오 시장에 대한 형사고발은 대검찰청에 접수됐음을 밝힌다"라면서 "사기 방역·정치방역을 자행하는 문재인 정권 및 그 부역자들에 대해선 지위 고하나 가담 정도를 막론하고 즉각적으로 모조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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