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 물어뜯었다" 목줄 안 한 대형견 6마리 모녀 공격…견주 구속영장 신청
피해자 가족 측, 靑 청원서 엄벌 촉구
"머리, 팔, 다리 등 전신에 상처 입었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목줄,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6마리가 시민을 공격해 중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 경찰이 견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3일 견주 A 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5일 문경시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그레이하운드 등 대형견 6마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여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개 목줄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별개로 문경시 또한 최근 A 씨에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이 사고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39분께, 한 산책로를 걷던 60대와 40대 모녀가 대형견 6마리에게 습격당하면서 벌어졌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기르던 그레이하운드 종 3마리, 잡종견 3마리를 목줄 없이 풀어둔 채 10~20m 뒤에서 경운기를 타고 뒤따라가던 중이었다.
이때 모녀를 마주친 개들이 갑자기 떼로 달려들어 물어뜯기 시작했다. 사고로 인해 모녀는 머리·얼굴·목 등을 물리는 등 큰 부상을 입었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무리 중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들자 다른 개들도 함께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즉시 경운기에서 내려 개들을 말렸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농사를 생업으로 삼는 A씨는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 동물 접근 방지용으로 사냥개를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형견 관리를 소홀히 한 견주 A 씨를 엄벌해 달라며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다.
가족 측은 "누나가 먼저 강둑에서 강바닥 방향으로(10미터정도 예상) 끌려 내려가며 공격을 당해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와 얼굴을 뜯겼으며 팔 다리 등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며 "(개들은)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엄마는 두피가 뜯겨나갔고 목과 전신을 물어뜯겨 쓰러지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때까지 견주는 한번도 말리지 않았다, 개들의 공격으로 피를 흘리는 누나가 스스로 119에 신고할 때까지 가해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엄마는 아직 의식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누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견주인 가해자는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고 문자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며 사고를 축소하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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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사건은 과실치상이 아닌 살인미수"라며 "개 주인을 구속 수사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시고 엄벌에 처해달라. 그리고 맹견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형견도 법적으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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