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3만 5000마리 내장형 등록 비용 (1마리 당 1만 원) 지원

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 [경기도 제공]

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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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1일 도는 "온·오프라인 홍보, 집중 단속,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등 도민의 동참을 유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올해 선착순 3만 5000마리까지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1마리 당 1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진 신고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며, 도 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하면 된다. 소유자 주소·연락처가 변경됐으면 방문 절차 필요 없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기간 내 등록하지 않으면, 1차 적발 20만 원, 2차 적발 40만 원, 3차 적발 60만 원 등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특히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난 후 10월부터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민원 빈발 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미등록 동물은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 운영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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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시·군과 함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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