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요양서비스사업 진출길 열린다"…당국, 제도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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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보험사들이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 코로나19에 따른 다인실 요양시설 기피 등으로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화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증가, 수명연장에 따른 후기고령자 증가 등으로 잠재적 요양서비스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5년에 후기고령자는 709만명으로 노인인구의 47%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후기고령자는 75세 이상 고령자를 의미한다.

우선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투자와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요양시설 운영시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보험사 등 민간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폐교를 활용한 요양시설을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폐교 부지에 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 등을 운영시 토지·건물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접근성 제고, 임대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민간투자가 촉진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과 현물지급형 간병보험 등을 연계해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간병·치매보험 등은 판매되고 있으나, 현물지급형 보험은 간병서비스 품질 리스크 등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유언신탁 자산 등을 활용해 요양시설 이용시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보험사의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위험계수 인하, 보험사의 요양사업자 신용공여규제 완화 등의 건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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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은 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보험사의 미래 신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복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업계와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제도개선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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