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 "20% 초과금리로 돈 빌렸어도 성실상환 시 금리인하"
대상자 5만1000여명…年 187억원 이자 절감
금리인하 희망자는 전화·창구서 직접 신청해야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대부업계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성실상환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12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소속 회원사 18개 대부금융회사가 성실상환자의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대상은 연 24%를 초과한 대출금리를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하고 있는 차주다. 원리금 납입 회차별로 지연일수가 5일 미만이면 연체로 보지 않는다. 차주가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 20% 이내 금리로 다시 계약하게 된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7일 24%에서 20%로 인하됐다. 원칙적으로 기존 대출자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지난달 기준 18개 대부업체에서 24% 초과 금리를 성실하게 상환하는 거래자는 약 5만1000명에 달한다. 대출 규모는 약 2372억원이다. 업계는 자율적인 금리 인하 조치로 연간 최대 187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리 인하를 희망하는 고객은 전화나 창구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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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회원사들이 장기 성실상환자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율적 금리 인하에 동참했다”며 “저신용자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정부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지원 정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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