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 사장이 배달기사를 직접 찾아가 폭행해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배달대행업체 사장이 배달기사를 직접 찾아가 폭행해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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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배달대행업체 사장이 배달비 문제로 자신에게 연락한 배달기사를 직접 찾아가 폭행해 상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에서 배달기사로 일하는 40대 조모씨는 배달대행업체 사장 김모씨에게 폭행당해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실제 배달한 거리보다 적은 거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장 김 씨에게 연락했다. 조 씨는 "장거리에 속하는 3.5㎞ 이상 배달 수행했는데도 불구하고 2.4㎞로 표기돼 있고, 2.4㎞에 대한 금액이 프로그램상에 찍혀 있었다"고 JTBC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또한 이런 일을 여러 번 당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조 씨가 다른 배달기사들과 비교를 위해 김 씨에게 자료를 요구하자 말싸움이 시작됐다. 이후 김 씨는 조 씨의 집 앞까지 찾아가 2m 정도 되는 나무 막대기를 이용해 조 씨를 폭행했다고 JTBC는 전했다.

김 씨는 배달비를 빼돌린 적은 없다면서도 조 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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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사장 김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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