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여전히 모호해"
'적정한 인력·예산' 문구는 자의적 해석 가능해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여전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의는 9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재해의 근원적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행령으로 이를 보완하는데는 애초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시행령에서 적정한 인력·예산 등 모호한 기준은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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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데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노사정이 함께 실효적 방안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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