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 최대 1년6개월 연장
특례기간 4년에서 5년 6개월로 늘어나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7월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의 특례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본격 시행된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의 특례기간은 최대 4년(2+2)으로 제한된 상태다. 해당 기간 안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가 있어 특례기간을 추가로 1년 6개월 더 연장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또한 규제개선 요청제가 도입된다.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하면 된다.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이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규제를 정비하기로 결정하면 정비작업을 완료해 시행할 때까지 특례기간은 만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안에 따라 혁신금융 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지는 만큼 소비자의 편익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2019년 4월 처음 도입된 이후 2년간 총 139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했다. 혁신금융으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이 유예·면제돼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하고 사업화할 수 있다. 정부의 전체 규제 샌드박스 433건 중 금융혁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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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례는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고도 기계에 얼굴을 인식시켜 간편하게 결제하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나 소상공인이 비대면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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