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에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한다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 부담 국민연금·건강보험 시비 투입해 최대 80% 지원
서울시 발주 공사현장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월소득 224만원 미만 근로자 대상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근로일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 부담금 7.93%가 발생한다. 수입이 일정치 않은 건설일용 근로자들에겐 이마저도 부담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그간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월 연속 근로기간이 짧아 총액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해 청년층 진입은 어려운 반면 고령화가 심화됐다. 숙련인력 부족에 따른 높은 산재발생률 등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대책마련이 요구돼 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5000만 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이거나, 월 임금 224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시비를 투입해 지원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공사장에서 22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17만4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가 이중 80%인 13만900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3만5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의 공공 건설현장을 분석해보니 35세 미만의 청년층은 3600여명, 월 임금 224만원 수령자는 2만4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건설현장에 청년층 유입과 장기근로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무이력관리·임금 지급의 투명성강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전자인력 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의무 사용을 전제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개선을 위해 건설현장에 상시고용을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체에 인센티브 성격의 ‘고용개선 장려금’도 1일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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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은 우리 경제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 근로자들의 고용·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며 “건설일용 근로자들이 일한만큼 보장받고, 숙련공으로 인정받는, 고용안정과 직업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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