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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종부세 상위 2%, 조세 운용 문제없도록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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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법에 준거 제시…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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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에서도 해당안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만큼, 향후 빠른 시일 내 법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늘어나는 것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것도 정부가 다른 형태로 검토한 사안"이라며 "상위 2% 기준은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정부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세 운용상 문제 없는 범위 내에서 입법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정부 검토 의견이 2%는 아니었고 법에서 (과세)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유사한 입법례로 봤을 때 어렵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은 아니었으나, 법안 마련을 하는 데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유사 사례로 ▲양도세 9억원 기준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점을 꼽았다. 여타 세법에 유사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여당은 2% 부과 방안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종부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을 언급하며 사례가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여당 의원총회 자료에 따르면 개소법 1조에는 "과세물품에 대해선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법에 준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이다. 매년 4월 확정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정해지면 이후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해당 연도의 종부세 대상을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야당은 상위 2%안에 대해 헌법의 평등권을 위배한다는 입장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특정한 조건에 의해 배제되는 것이 아닌 2%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을 명시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 위반"이라며 "2%에 대해 과세하는 국내외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정 논의를 마친 후엔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종부세 법안은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전망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종부세법의 빠른 처리를 위해 입법 형태로 갈 계획"이라며 "특위안이 당론으로 확정된 만큼, 지도부 차원에서 정리를 해 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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