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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동·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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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동·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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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및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21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각각 ‘원안가결’ 및 ‘조건부 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중화동 및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각각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이상 계획하여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건설된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중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8가구 모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되었고,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13가구 중 11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나머지 2가구는 토지등소유자가 거주할 예정이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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