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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오피스텔 감금·살해' 피의자들 특가법상 보복행위 적용…내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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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C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으며 몸에는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C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으며 몸에는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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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남성 2명에게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올해 4월 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피해자를 주거지에 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상해·가혹행위 등을 가해 살해한 점이 인정됐다"며 "피해자를 결박하고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 심각한 가혹행위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했다.

피의자 안모(21), 김모(21)씨는 영리약취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금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하되, 보복 목적이 인정돼 특가법으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했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다른 고교 동기 B씨도 불구속 입건해 안씨·김씨와 함께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2명은 중학교·대학교 동창 관계로 지난해 6월 이후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지방에 살던 A씨는 피의자 중 1명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지난해 7월 이후 이들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종종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 A씨가 지난해 11월 4일 서울 서초구 양재파출소에 임의동행됐을 당시 A씨 몸에서 폭행 흔적을 파악한 경찰관이 A씨의 아버지에게 연락해 직접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달 8일 A씨의 아버지는 대구 달성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A씨는 같은달 22일 달성서에 출석해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 두 사람에게 4차례 맞았다"고 자세히 진술했다.

피의자들에 대한 상해죄 수사는 올해 1월 24일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으로 시작됐다. 상해죄로 고소당한 안씨·김씨는 이후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3월 31일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가 감금했다. 이때 피의자들은 "서울에 가서 일하면서 빚을 갚자"며 겁을 줬다. 이들은 A씨가 '노트북을 고장냈다'며 수리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 A(21)씨를 강압해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케 했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강요하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판매케 하는 등 600만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도 확인됐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께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영양실조에 몸무게 34㎏의 저체중 상태였고, 몸에는 결박과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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