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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인터뷰⑤] 장혜영 “기본권은 합의의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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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대표 발의 의원 인터뷰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정치권 보다 오히려 일상에서 차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근거 기준과 구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다 생각한다”면서 “기본권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인간의, 시민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제는 타협 없이 압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장 의원과 일문일답.

장혜영 정의당 의원 (출처=장혜영 의원실 제공)

장혜영 정의당 의원 (출처=장혜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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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차별을 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다. 공적으로 어떤 차별이 존재하고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대상이며 그런 차별이 일어났을 경우 형법으로 때려놓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공적 기제가 필요하다.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없나?

=하나 예외가 있는데 차별 진정을 한 경우 이걸 알고 나서 보복했을 경우다. 보복에 대한 처벌 조항은 있지만 이 법에서 규정하는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장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56조는 차별을 당한 사람이 구제 절차를 밟는 동안, 사업자가 해고 등의 보복조치를 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영국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크리스마스가 없어질 거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동성애 인구가 폭증 하지도 않았다. 차별을 덜 받게 되는 것 이외에 다른 문제는 없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차별이라는 걸 공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 차별 당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싸우는 문제였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게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 차별이라고 진정을 하면 인권위가 중재를 하면서 대화의 장이 열린다. 물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여러 차별들이 일거에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되진 않는다. 다만 차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한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대화를 열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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