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증빙 '스티커' 도입… 배지는 증빙 사용 불가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모바일 전자증명서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위한 접종 증명 스티커가 도입된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 일환으로 이뤄지는 배지 제공은 격려 및 예우 목적에 한정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8일 코로나19 방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예방접종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접종자 분들에 대해서 배지와 스티커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접종자 배지는 접종자 격려와 예우의 목적"이라며 "증빙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모바일 전자증명서 'COOV 앱'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증빙 목적 활용이 가능한 접종 증명 스티커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가능한 예방접종 증명 방법은 접종센터 등 접종 기관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종이 증명서나 전자 증명서 앱 등이다.
앞으로는 이에 더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부착하는 증명 스티커가 도입된다. 종이 증명서는 소지에 불편함이 있고, 전자 증명서의 경우 고령층의 사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접종 스티커가 도입되면 발급을 원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은 주민센터에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다. 스티커에는 신분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함께 접종회차, 접종일자 등 접종이력이 담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발행 시스템 기능 개발, 스티커 발급 관련 사항 홍보 및 이용 안내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스티커를 발급할 예정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만약 접종 스티커를 위·변조 시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적용하여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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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은 접종자에게 스티커 외에 배지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배지는 스티커와 달리 접종자 격려 및 예우 목적으로 제작돼 증빙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배지는 이후 제작 준비 기간을 거쳐 접종센터, 주민 센터 등을 통해 접종자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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