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선거법 위반도 유죄… 法 "조국 아들 인턴 안 했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대현 기자] 지난해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원이 8일 유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가 허위로 발급됐다고 재차 인정한 것이다. 향후 조 전 장관 재판에서도 관련 혐의가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인턴 안 했는데… 허위사실 공표 해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300만원)보다 낮은 벌금형으로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현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고 작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최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해치게 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열린민주당 지지율, 피고인 순번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거나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받는 재판만 3건… 유죄 릴레이
최 대표는 작년 총선을 앞두고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는 당시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죠"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그를 재판에 넘겼고 이날 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최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2건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 발언을 허위로 꾸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1심 재판이 한창이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재판은 현재 최 대표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선 1심에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국 재판에도 영향 불가피
최 대표가 이처럼 다수의 재판을 받게 된 데에는 재작년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그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잡아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때도 최 대표로부터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 받은 혐의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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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그동안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다. 그는 이날도 판결 선고 후 "여러 오판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에 대해 관련 절차 통해 하나하나 입증하고 반박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 대표의 주장은 이날을 포함해 현재까지 나온 법원 판단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따라 향후 조 전 장관 재판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오는 11일 속행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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