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역학조사 거짓진술한 확진자 벌금 700만원
28일 서울 서대문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이 관찰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신규 1차 접종자는 AZ백신 접종자 56만명과 화이자 백신 접종자 8만명을 합쳐 64만명에 달했다. 하루 접종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로 지난 7일 이후 7%대를 유지하던 전국민 1차 접종률은 21일 만에 8%를 넘어 9%대에 진입할 전망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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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한 확진자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올해 1월 2일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남 김해 한 식당에서 지인을 만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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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역학조사는 추가 감염 위험을 예방해 사회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없이 추가 지인을 만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약 4일간 방역 공백이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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